■ 진행 : 노종면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정철진 / 경제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실상 공공택지 분양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로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지만 유명무실한 기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0월부터는 집값 상승률과 무관하게 투기과열지구의 민간분양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집값을 잡기 위한 친서민 정책이라는 평가와 공급 위축에 따른 부작용, 아파트 품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교차합니다. 쉬워야 경제다. <br /> <br />오늘 더쉬운경제의 주제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.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분양가 상한제.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. 누가 어떻게 이 상한가를 정한다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정철진] <br />우리가 아파트, 특히 재건축,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새로 신규 분양할 때 분양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당국에서 그 분양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준다라는 뜻입니다.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느냐? <br /> <br />땅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. 택지비하고 아파트 건축비라는 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. 저기 땅값 더하기 건축비에다가 해당하는 건설사 등의 마진, 이윤이라고 하죠. <br /> <br />당국이 생각하는 이윤을 덧붙여서 이 정도라면 3.3제곱미터당 혹은 평당 어느 정도 가격은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상한선을 정해준다는 것이고요. <br /> <br />지금은 공공택지에 지었던 공공아파트들에는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을 민간택지의 민간건설사의 민간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하겠다. <br /> <br />그리고 관련한 구체적인 법안의 개정은 10월에 발표하겠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정리를 좀 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정철진] <br />일단은 적용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서는 사실상 피해갈 곳이 많았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 기준을 보면 물가상승률 대비 현저히 집값이 많이 올랐던 투기과열지구라고 필수요건에다 명시를 했거든요. <br /> <br />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상이 굉장히 넓어집니다. 서울은 다 포함이 되고요. 우리가 많이 들었던 분당, 하남, 광명 혹은 부산의 일부 지역, 많이 올랐다 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81415064044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